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 피해자 환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손이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단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이나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