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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정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류 위조 관련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및 피고인이 2016.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경운기 등을 세워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았다는 내용으로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감정이 악화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의 통행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2017. 10. 20. 08:47 경 서산시 D에서 E으로 이어지는 길이 120m 내지 130m, 폭 140cm 내지 150cm 의 비포장도로에 기존에 주차해 놓았던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 필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1. 각 현장사진, 마을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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