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00 경 C,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9:50 경 충주시 신니면 소재 상호 불상의 주유소 부근에서 위 C, D으로부터 필로폰 알선 비 5만 원과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받은 후, 그 곳 부근에서 E을 통해 연결된 성명 불상자( 일명 ‘F’ )를 만 나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 D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화 내역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E 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7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