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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6. 6.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근처 갓길에 정차된 F의 번호 불상 소나타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g 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된 위 1) 항 기재 소나타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5g 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 14:00 경 성명 불상자 (I 아이디 ‘J’) 와의 약속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1 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밑 청소도구함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1 층 에어컨 실외 기 밑에 놓아둔 필로폰 0.3g 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8. 22:30 경 성명 불상자 (I 아이디 ‘J’) 와의 약속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1 층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오피스텔 화장실 세면대 밑에 놓아둔 필로폰 0.3g 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7. 15:00 경 성명 불상자 (I 아이디 ‘J’) 와의 약속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부근 육교 계단 옆 틈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O 주차장 뒤쪽 풀숲에 놓아둔 필로폰 0.35g 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7. 새벽 경 수원시 권선구 P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제네 시스 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 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30 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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