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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7고단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9:46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봉고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선 그라스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용접기, 차량 열쇠 2개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CCTV 캡 쳐),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범행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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