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용물절도 피고인은 2014. 11. 18.경 입대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제39사단 117연대 C예비군면대 소속 행정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거제시 D에 있는 C예비군면대 창고에 저격용 조준경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6. 4. 22.경 위 예비군면대 면대장의 사무실에서 몰래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창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저격용 조준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총포 소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총포인 저격용 조준경을 그 무렵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판매 목적 광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총포인 저격용 조준경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군용물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