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종래 빌려간 8,000만원을 변제하겠다. 2013. 4. 20.경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변제하고, 2013. 4. 21.경 명장동으로 이사 갈 예정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나머지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종전에 빌린 8,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10:00경 부산 금정구 E 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고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