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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3:07경 서울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라고 욕하면서 G의 멱살과 팔을 잡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F과 G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수사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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