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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좆은 달렸냐"라며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안에 온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편의점을 찾은 다른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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