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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5구단46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3. 5. 6. 회식을 마친 후 승용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A는 ‘미만성 뇌손상, 수두증’의 상해를, 원고 B은 ‘좌측 기타 안면신경장애,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이하 원고들의 위 상해를 이 사건 상병)를 입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2014. 1. 24. 원고들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의 업무상 회식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충남 아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함께 현장근무를 하였다.

- 소외 회사의 D 이사는 2013. 5. 6.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방문한 차에 발주처 E 부장을 만나고,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하기 위하여 회식(1차 회식)을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D 이사, F 현장소장, G 차장, H 과장, 원고들, I, J 등 8명이었다

(D를 제외한 나머지 7인은 현장근로자들이고, 현장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회식 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

- 위 1차 회식은 20:30경 종료되었고, 이어서 D, F, G, H, E이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인근 호프집에서 회식(2차 회식)을 하였는데, 원고들, I는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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