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단1041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한맥종합건설로부터 경북 봉화군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 목공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2. 4. 06: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 입구 근처에서 앞서가는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골 골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 위하여 봉화역 앞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작업에 필요한 무거운 공구를 가지고 오전 일찍 봉화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