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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5834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닥트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2. 31. 2차 회식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부서장 C의 주관하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으로 판단되며,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사용자로부터 회식 주최 및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은 C 부장의 주관하에 1차 식사 및 반주부터 2차 노래방까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결재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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