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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2 2013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거시기 곱창순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취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등 관련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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