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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10. 18: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7,6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 영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 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였다고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 7개월 중 6개월 가량을 은 평시 립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망상 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는 다시 서기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상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망상 증상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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