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7.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3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D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존속 폭행 현장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 나가라, 이 씹 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기록에 첨부된 진단서,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기재, 진술 조서 (D )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7~8 년 전부터 조현 병을 앓아 피해 망상, 관계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때부터 2017. 5. 1. 현재까지 순천 향 대학교 병원, G 병원 등에서 단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경찰복을 입고 있던 경위 F이 경찰 임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서류에 지문을 찍으면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문을 스캔 후 재사용할 것이라 절대 무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도 피해 망상으로 자신의 부친과 부친의 지인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