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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20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원고는 1991. 7. 22. M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10. 9. 13. 기업집단 ‘N’ 소속 회사로 편입된 후 2011. 5. 26. 주식회사 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5. 8. 26. 주식회사 O에서 A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1997. 9. 2. 한국환경공단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P로 설립되었고 2000. 12. 30. 민영화되었다.

2007. 2. 20. Q 주식회사가 주식 100%를 인수하여 기업집단 ‘R’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1년 11월 주식회사 P에서 S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6. 8. 5. T 주식회사가 주식 97.6%를 인수하여 기업집단 ‘U’에서 계열 제외되었으며, 사명을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은 2006년 5월 D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후 2009년 D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주식회사 G의 V 대표이사에게 매각하면서 독립하였다.

주식회사 H, H 주식회사는 2011. 3. 9. 주식회사 W에서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I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직원들을 이직시켜 설립한 회사이다.

(이하 '원고 등 7개사‘라 하고, 위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며, E은 ‘J’, F는 ‘K’, H는 ‘L’로 약칭한다)는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원고

등 7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구분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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