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4814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 A, C, E, F, H의 청구 부분]

1. 피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I는 장례식장업, 납골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I’라 한다

). 2) N 주식회사는 장례식장업, 납골당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24. 설립된 회사로, 2016. 11. 4. O 주식회사로, 2016. 12. 7. 피고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J’이라 한다). 3) 재단법인 P는 2011. 3. 30. 설립되었고, 2011. 8. 9. 재단법인 M로, 2017. 8. 31. 피고 재단법인 K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피고 K’이라 한다

). 4) 주식회사 Q은 장례식장업, 납골당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3. 17. 설립된 회사로, 2004. 6. 21. 주식회사 R으로, 2005. 8. 3. 주식회사 S으로, 2011. 1. 18.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M’라 한다). 5) 원고들은 M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M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피고 I의 이 사건 가등기 1) M는 장례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T 잡종지 4,308㎡, U 임야 356㎡(2010. 7. 21.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봉안당 및 장례식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M의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2010. 6. 16. 관할 법원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M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M는 V 주식회사와 2008. 10. 29. 이 사건 토지, 전주시 완산구 W 임야 281㎡(이하 ‘W 토지’라 한다), X 도로 30㎡(이하 ‘X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28. 해제하였다.

4) M(당시 대표이사 L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