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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인바, 2014. 11.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쪽에 정차해 있던 E 차량을 접촉한 사고와 관련하여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얼굴에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2014. 11. 1. 22:55경, 23:08경, 23:20경, 23:31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술에 취한 피의자 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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