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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26경 인천 서구 금곡동 83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처 B 명의의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화물차량 운전자 D와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 체포된 다음 재차 F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3. 3. 26. 23:49경 1차, 23:59경 2차, 다음날 00:1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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