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3.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카운터 뒤쪽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직접 꺼내려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KT&G 담배광고물과 위 광고물에 거치되어 있던 선불전화 케이스를 손으로 밀쳐내어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 의약품 등을 떨어뜨려 총 21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 의하여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열려져 있던 I 순찰차 13호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편의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