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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다217809
양수금(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제한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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