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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 7, 8,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6』 G은 H로부터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받거나 직접 데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영업을 총괄하고, I와 J, 울산지역 폭력조직 ‘역전파’의 행동대원인 K은 G의 성매매영업에 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I를 G의 성매매영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해 주는 역할을, G의 애인인 피고인 B는 G을 도와 성매매 여성들과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와 성매매 여성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경리’ 역할을, 피고인 E과 L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올려 호객행위를 하고 성 매수 남성들과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 주문을 받는 일명 ‘센터’ 역할을, 피고인 C, E과 N, O, P, Q, R, S는 성 매수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화대를 받아오는 일명 ‘기사’ 역할 등을 하기로 하면서 조직적인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 E의 G, K, L, J과 공동범행 K은 2014. 10. 2.경 G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국 여성들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G에게 투자하고, 이후 G을 통해 알게 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인 성매매영업 방식을 전주에 거주하는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 방식이 전주에는 없다는 이유로 ‘대박이 날 것 같다’, ‘전주 덕진구든 완산구든 내가 관 작업을 다 해 놨다’, ‘전주에서 편하게 영업을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G과 K에게 전주에서 외국인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도록 하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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