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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6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5.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2013. 5. 5.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401호 등 지에서, C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D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고, E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 F 등은 ‘J’, ‘K’, ‘L’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G, H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C, D, E, F 등은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신 논 현역, 역 삼 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지 30만원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2.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2. 2.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Q 아파트 씨 동 401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G, H은 ‘J’, ‘R’, ‘K’, ‘L’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N 등 성매매 여성들을 택시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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