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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8:05경 경산시 C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 내 도로를 108동 방향에서 110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 왼쪽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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