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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8:3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163에 있는 ‘해동다원’ 공터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와촌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C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4. 9. 11. 11:1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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