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40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66,337,50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권고영역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1월~1년) 와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주요긍정적 참작요소: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