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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분체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부터 201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부터 201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466,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496,2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 D, F, G, H 작성의 각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은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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