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월초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기기를 조작하고, 반품금액 상당인 20만 원을 간이금고에서 꺼내어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것처럼 흔들다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 합계액이 74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