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사무실에서 D 제너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에 마치 피고인이 E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E회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차량대금 중 25,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율 19.4%, 48개월 할부로 매 월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매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당사 조사내용 및 상당이력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