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E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만 나올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 2,000만 원은 일을 하면서 1년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약 5,000만 원과 E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주)D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일시금으로 선 수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F회사의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을 계약하고, 2011. 1. 25. 피해자로부터 수당 691,635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당만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