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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선배 사무실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에서 목재 납품을 주문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까지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차 부도처리되어 피해자가 납품하기를 꺼려하는 주식회사 동국유리에 목재를 납품할 의사였을 뿐, E회사에 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E회사의 운영자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최종 납품처가 E회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484,4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서 목재 납품을 주문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회사의 사업자등록증까지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위 동국유리에 위 목재를 납품하려는 의사였을 뿐, F회사에 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F회사의 운영자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최종 납품처가 F회사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227,2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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