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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558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6,058,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티이씨건설은 2017. 3. 1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종결결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이씨건설을 ‘원고’로 통칭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21면 제19행까지 기재되어 있는 “티이씨건설” 또는 “티이씨건설의 소송수계인 원고”를 모두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46, 47호증의”를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변경된 B동 승강기 내부 의장비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존 승강기 내부 의장비용 범위 안에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감리단의 검토의견(을 제30호증)을 고려할 때, 갑 제46, 47, 51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이 사건 감정인이 피고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어 티이씨건설이 동절기 보양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이 사건 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정상 골조공사를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1. 12. 15.경부터 2012. 10.경까지 마치게 되어 있었으므로 2011년 동절기에만 한 차례 보양공사가 필요했는데, 피고의 설계 변경 요구 등의 사유로 골조공사가 2013. 2.경까지로 연장되는 바람에 원고가 2012년 동절기에 보양공사를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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