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회사 ‘C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경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 바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며, 내일 만나서 계약하자 ”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2. 11. 13. 경 대전 동구 E 3 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350만 원, 중도금 650만 원, 완료 금 400만 원을 주면 2012. 11. 13.부터 2012. 12. 24.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운영하던 ‘C’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져 직원을 감축한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 관련 경비, 인건비 등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2012. 11. 13.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2. 12. 중순 경 현금 200만 원을, 2012. 12. 말경 피고인의 친형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1,400만 원 중 6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