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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구합2444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순창군 B 외 1필지 2,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77㎡의 유기질비료제조공장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유지에 필요한 피해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등을 보완 요구(이하 ‘1차 보완 요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일부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14. 6. 5. 원고에게, 2014. 7. 16.까지 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일조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피해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11호에서 정한 ‘같은 사업자’인 C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 부지(4,784.84㎡)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가 7,500㎡를 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재차 보완 요구하였다(이하 ‘2차 보완 요구’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2회에 걸쳐 보완요구 서류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미제출 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 허가의 심사)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거 유기질비료 및 사료제조업소 해당 농지의 전용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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