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0. 피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B, C 및 D 토지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퇴비사, 액비처리시설) 건축을 위한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7. 11. 27.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피해방지 계획서 보완 요청만으로 원고는 개발행위허가조건 중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하고,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조건의 미이행을 공사중지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직접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까지 해결하여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개발행위허가조건은 부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방지 계획서 보완 요청을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 인근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