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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65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17. 피고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4%(=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차용 당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4. 17.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뒤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17일 전후로 1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월 2%(= 100,000원 / 5,000,000원 × 100)의 이자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 증인 C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17.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연체일인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게 5,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1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위 5,100,000원은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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