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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523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217,350원 및 그 중 3,745,26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9. 500만 원을 이자 월 4%로, 2013. 7. 23. 2,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월 4%의 이자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인정사실 나.

항 [표]의 기재와 같이 매월 18. 무렵에 20만 원(=500만 원 × 4%), 매월 22. 무렵에 80만 원(=2,000만 원 × 4%)을 각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대여금 지급일 지급한 돈 5,000,000원 2013. 5. 18. 200,000 5,000,000원 2013. 7. 18. 200,000 5,000,000원 2013. 8. 18. 200,000 20,000,000원 2013. 8. 22. 800,000 5,000,000원 2013. 9. 17. 200,000 20,000,000원 2013. 9. 22. 800,000 5,000,000원 2013. 10. 18. 200,000 20,000,000원 2013. 10. 22. 800,000 5,000,000원 2013. 11. 18. 200,000 20,000,000원 2013. 11. 22. 800,000 5,000,000원 2013. 12. 18. 200,000 20,000,000원 2013. 12. 22. 800,000 5,000,000원 2014. 1. 17. 200,000 20,000,000원 2014. 1. 22. 800,000 5,000,000원 2014. 2. 18. 200,000 20,000,000원 2014. 2. 22. 800,000 5,000,000원 2014. 3. 18. 200,000 20,000,000원 2014. 3. 22. 800,000 5,000,000원 2014. 4. 18. 200,000 20,000,000원 2014. 4. 22. 800,000 5,000,000원 2014. 5. 19. 200,000 20,000,000원 2014. 5. 22. 800,000 5,000,000원 2014. 6. 17. 200,000 20,000,000원 2014. 6. 22. 800,000 5,000,000원 2014. 7. 18. 200,000 20,000,000원 2014. 7. 22. 800,000 20,000,000원 2014. 8. 22. 800,000 5,000,000원 2014. 8. 24. 200,000 5,000,000원 2014. 9. 25. 2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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