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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29. 선고 2008누26444 판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774 (2008.08.29)

제목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주문

1.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종로셰무서장이 2007.1.8.원고 민◯서애 대하여 한 2000년표 귀속증여세 488,71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격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원고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1.8.원고 민◯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88,71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 처분 중 349,083,320원과 122,726,720원의 각 부파처분 및 펴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원고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45,345,970원과 18,358,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항소 취지 제2항의 118,353,780원은 '18,358,780원'의 오기이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감자 중 민◯식의 지분환급으로 인한 부분은 민◯식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무효인 민◯식의 지분 감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들이 한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민◯식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무권대리행위 추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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