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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9. 선고 2007구합34774 판결
법원조정의 효력,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 및 가산세부과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제목

법원조정의 효력,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 및 가산세부과의 적정여부

요지

법원의 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졌지만 조정내용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의 효력이 조정 성립 이후인 장래를 향하여서만 미친다는것은 아니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의제는 정당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주문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1.8. 원고 민○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88,17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349,083,320원과 122,726,7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 원고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45,345,970원과 18,358,7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민○서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민○순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1.8. 원고 민○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488,71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원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가. ○○합명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3.10.2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1984.1.28. 이전에 민○식, 채○오(민○식의 첫째 부인), 민○자(민○식의 둘째 부인), 원고 민○서(민○식의 첫째 아들), 민○유(민○식의 둘째 아들), 원고 민○순(민○식의 딸)이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1985.2.28.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임, 이하 같다) 등은 아래와 같다.

사원

출자지분율

출자지분금액

비고

민○식

67.49%

337,429,784원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 2002.8.7. 실종신고

민○유

16.19%

80,924,986원

민○식의 둘째 아들

원고

민○서

11.99%

59,970,105원

민○식의 첫째 아들

원고

민○순

2.89%

14,450,083원

민○식의 딸

유○희

1.44%

7,225,042원

민○유의 둘째 부인인 김○배의 전 남편인 유○훈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합계

500,000,000원(100,000좌, 1좌당 5,000원)

다. 그 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1999.6.30. "민○식이 1985.2.28. 유○희에게 자신의 지분 67.49% 중 33.68%(168,334,900원)를, 원고들이 1985.2.28. 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원의 출자지분율은 민○식 33.81%(169,094,884원, 33,815좌), 민○유 16.19%(80,924,986원, 16,185좌), 유인회 50%(249,980,130원, 50,000좌)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0.4.1.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① 김○숙(유인회의 부인)은 이 사건 회사에 10,000,000원을 출자하고 입사하되, 입회금 39,418,932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고(당시 이 사건 회사는 출자좌수 2,000좌를 증자한 후 김○숙에게 이를 배정하였다, 이하'이 사건 증자'라고 한다),② 민○식은 666,565,108원을, 민○유는 318,991,341원 을 각 지분환급금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기로(당시 이 사건 회사는 민○식과 미○유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좌수 합계 50,000좌를 감자하여 이를 소각하였으나, 민○식과 민○유가 지급받은 위 각 지분환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총 자산에 대한 민○식과 민○유의 출자지분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하'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원의 출자지분율은 유○희96.15%(5,000좌), 김○숙 3.85%(2,000좌)가 되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2001.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3709호로 유○희와 김○숙, 그리고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위와 같은 1985.2.2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변경은 유○희 등이 원고들 등의 동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2001가합63079호 사건에서 2003.12.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1985.2.28. 원고들이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 및 민○식이유○희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중 112,765,073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1985.2.28. 각 퇴사하였다는 1999.6.30.자 등기 및 민○식이 1985.2.28. 유○희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중 112,765,073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민○식의 55,569,927원에 해당하는 지분 중 29,572,304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민○순에게, 25,997,623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장○국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에따라 장○국이 새로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증자 및 감자 이전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출자총액 500,000,00원은 민○식 224,664,811원{337,429,784원 - (168,334,900원 - 55,569,927원)}, 원고 민○서가 59,970,105원, 원고 민○순이 14,450,083원, 민○유가 80,924,986원, 유○희가 119,990,015원{7,225,042원 + (168,334,900원 - 55,569,927원)}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증자 및 감자를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원

지분(지분율)

이 사건 사원총회 전

이 사건 증자 후

이 사건 감자 후

민○식

224,664,811원(44.93)

224,664,811원(44.05)

255,569,927원(21.37)

(소각 169,094,884원)

민○유

80,924,986원(16.19)

80,924,986원(15.87)

0원(0)

(소각 80,924,986원)

원고

민○서

59,970,105원(11.99)

59,970,105원(11.76)

59,970,105원(23.07)

원고

민○순

14,450,083원(2.89)

14,450,083원(2.83)

14,450,083원(5.56)

유○희

119,990,015원(24)

119,990,015원(23.93)

119,990,015원(46.15)

김○숙

01원(0)

10,000,000원(1.96)

10,000,000원(3.85)

출자총액

500,000,000원

(100,000좌)

510,000,000원

(102,000좌)

259,980,130원

(52,000좌)

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4.4.9."이 사건 증자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원들이 출자지분율에 따라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실권지분을 인수한 김○숙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감자 역시 민○시과 민○유가 퇴사하면서 출자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환금금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잔존하는 사원인 유○희과 김○숙에게 그 지분율에 상응한 이익을 증여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유○희에게 증여세 4,908,470,590원(민○식 증여분 3,534,495,460원 + 민○유 증여분 1,373,975,130원)을, 김○숙에게 증여세 121,365,110원(민○식 증여분 87,6769,500원 + 민○유 증여분 33,688,6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아. 유○희와 김○숙은 2004.11.5.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7.20. 유○희와 김○숙의 위 각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① 2003.12.23.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1985.2.28. 유○희에게 양도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 민○순의 지분 14,450,083원과 원고 민○서의 지분 59,970,105원, 그리고 민○식의 지분 55,569,927원의 각 지분양도행위를 무효로 하여 이를 당초 양도자에게 권리귀속시킨 후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유○희가 얻은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②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좌당 출자지분 가액을 펴가함에 있어, 서울 ○○구 ○○동 ○○○-○ 임야 13㎡와 ○○시 ○○동 ○○○-○ 전 475㎡, 그리고 ○○시 ○○면 ○○리 ○○○-○○ 답 671㎡를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서 각 제외하며, ③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유○희, 김○숙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배당소득으로 신고된 민○식의 666,565,018원과 민○유의 318,993,341원에 대하여 각 1좌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이 사건 감자 당시 지급한 1좌당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05.7.27. 유○희에 대한 증여세를 1,657,101,289원 (민○식 증여분 1,201,573,656원 + 민○유 증여분 455,527,633원)으로, 김○숙에 대한 증여세를 109,718,452원(민○식 증여분 80,070,452원 + 민○유 증여분 29,648,000원, 다만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이익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유○희와 민○식, 그리고 민○유 뿐이라는 전제하에 산정되었다)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

차. 유○희와 김○숙은 2005.10.18. 위 각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569호)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4.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5.30.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김○숙이 얻은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유○희와 민○식, 그리고 민○만이 있었다고 전제하였으나, 민○순과 민○서의 유○희에 대한 1985.2.28.자 지분양도가 법원의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에는 유○희와 민○식, 그리고 민○유 이외에 민○순관 민○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모든 사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희와 민○식, 그리고 민○유의 김○숙에 대한 증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다만, 위 각 감액경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민○순과 민○서의 증여의제 부분은 증여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유○희, 김○숙과 민○식 사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감액경정처분 중 민○식이 이 사건 감자 당시 유○희와 김○숙에게 이익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증자 당시 1좌당 출자지분 가액은 187,836원{18,783,648,317원(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자산가액)÷ 100,000좌(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출자좌수)}이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감자 당시 민○식과 민○유에게 지급한 1좌당 환급금은 24,711원[{(50,000좌X5,000원) + (666,565,018원 + 318,993,341원)} ÷ 50,000좌]이며, 이를 기초로 유○희와 김○숙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유○희에 대한 증여세는 455,527,633원(이 사건 감자 당시 민○유 증여분), 김○숙에 대한 증여세는 61,630,522원(이 사건 증자 당시 민○식 증여분 32,002,999원 + 이 사건 증자 및 감자 당시 민○유 증여분 29,627,523원)이다.

카. 피고들은 2007.1.2.과 2007.1.8. 각 "2003.12.23.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식과 민○유가 이 사건 감자 당시 퇴사하면서 출자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환금금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잔존하는 사원인 원고들에게 그 지분율에 상응한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민○서에게 증여세 660,534,060원(민○식 증여분 488,716,650원 + 민○유 증여분 171,817,410원)을, 원고 민○순에게 증여세 89,186,650원(민○식 증여분 63,484,360원 + 민○유 증여분 25,702,290원)을 각 부과하였다(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 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타. 원고들은 2007.3.27.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6.28. 원고들의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2,을 제1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비록 2003.12.23.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에"원고들이 1985.2.28. 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지분양도가 1985.2.28.부터 무효임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당시에 비로소 원고들의 위 지분양도가 무효로 되는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당시인 2003.12.2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 당시인 2000.4.1.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당시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한 바 없어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감자로 인하여 퇴사하는 사원과 이익을 얻는 사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자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감자가 이루어지는 여부나 민○식과 민○유가 이 사건 감자 당시 퇴사하면서 각 지급받는 지분환급금이 실제 출자지분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감자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야여 하는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상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저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3709호로 유○희와 김○숙, 그리고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들이 1985.2.28. 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청구취지에 포함시켰고,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위 소송의 소송물인 위 각 지분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라는 기판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희에 대한 위 각 지분양도 1985.2.28.부터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점, ③ 조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의 효력이 조정 성립 이후인 장래를 향하여서만 미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자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나 사원이 주당 평가액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특정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자에게로 무상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의사가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민○식과 민○유의 각 지분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이익을 얻게 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식과 민○유가 이 사건 감자 당시 퇴사하면서 1좌당 출자지본 가액인 187,836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환금금 24,711원만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자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자로 인하여 퇴사하는 민○식, 민○유와 이익을 얻는 원고들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감자 당시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서 감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민○식과 민○유가 이 사건 감자 당시 퇴사하면서 각 지급받은 지분환급금이 실제 출자지분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자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자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점,③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04.4.9. 유○희와 김○숙만이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었음을 전제로 유○희와 김○숙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가, 유○희와 김○숙이 위 각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들도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었음을 알게 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자, 그 때서야 비로서 자신들이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자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각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을 공제한 후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민○서에 대한 증여세는 민○식증여분 349,083,320원(488,716,650원 - 139,633,330원), 민○유 증여분 122,726,720원(171,817,410원 - 49,090,690원)이고, 원고 민○순에 대한 증여세는 민○식 증여분 45,345,970원(63,484,360원 - 18,138,390원), 민○유 증여분 18,358,780원(25,702,290원 - 7,343,512원)이다(각 원 미만은 버림).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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