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3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주류회사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B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서 개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감면되는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