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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9고단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주류회사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5. 14:30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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