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38)에서 2015. 10. 15. ‘C은 원고에게 261,590,709원 및 그중 249,205,765원에 대하여는 2013. 2. 23.부터, 12,384,944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각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C이 상고하였으나 2016. 2. 25.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3. 3.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15. C과 사이에 2013. 4. 11.자 대여금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2016. 4. 21.,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제2016년 제11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C 사이의 2016. 4. 15.자 합의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7034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6. 5. 31.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5. 9. 이 사건 의료법인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6.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 329,471,6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