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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성매매가 F으로부터 강요당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F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자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4호 가목의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사실의 존재는 물론, 피고인이 위법성조각 사유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유가 그 주장 자체로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유의 부존재 또한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2014. 5. 경 자발적으로 F과 성매매 업을 시작한 점, ② F이나 그의 처 (AK)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주소지로 배송시키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기간에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취한 점, ④ 피고인이 2015. 2. 24. F에게 9,500만 원 상당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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