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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8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55조 제 2호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사 후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2, 4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3매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C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 사 후에 약속’ 한 것이지 ‘ 사 후에 보전’ 하여 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3 매와 주식계좌 거래 계약서 1매를 작성해 준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2, 4 항 기재와 같이 C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C에게 약속어음 공정 증서 3매를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이로써 C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C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단순히 사후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신한 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0. 9. 경부터 투자자 C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운용을 담당하였는데, 2013년 이후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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