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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7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 사 )B 협회 2014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성남 시 중원구 C 건물 12 층에서 개최하여 임원 해임 및 선출을 결의한 후 이사 해임 및 취임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재적 대의원 42명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고소 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9명을 포함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인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는 그것이 진정하게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허위의 사단법인 이사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 하여 성명 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이사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 공무원이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사 )B 협회 이사인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이 취임하는 이사변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정 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참조), 민법상 비법인사 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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