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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811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자동차 외형 복원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4:00 경 위 사업장에서 경기도 특별 사법 경찰관 2 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및 인ㆍ허가 등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자, 바이어와 상담 중이며 식사 중이기 때문에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출입을 거부하였고, 이후 위 사업장 문을 잠그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업무를 거부 ㆍ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1조 제 13호, 제 82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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