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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동차 외형 복원업체 “C” 사업 장( 연면적 : 약 52.89㎡ )에서 2005. 4. 경부터 자동차 외형 복원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 시 분리( 샌딩) 시설 (71.28 ㎡) 이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점검 일 (2017. 11. 29. )까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사항 증거사진,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기환경 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간접적으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환경과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과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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