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2067분의 119.2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159분의 39.75 지분과 순번 2는 망 G의 소유였는데, G가 2016. 5.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이후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C, D, E, F, 원고(다른 자녀들과 각 지분이 동일함)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서울가정법원에 위 G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5. 위 법원 2016느단7209호로 위 상속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군포시는 2017. 1. 31.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3. 10. 순번 2 부동산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 등의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따른 소급효로 피고 B 등은 처음부터 G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군포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 E, F, 군포시에 대하여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