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14. 03:5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 소유의 목재 펜스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같은 구 동대구로 457에 잇는 대구상공회의소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구교차로 배포팀 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오른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임의동행이 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캔 커피를 사 들고 와 “개아리 트는 게 아니다. 이건 500원짜리니 뇌물 아니다 빨리 쳐 먹어라!”고 소리치고, 다시 위 캔 커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55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범죄 사실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의 오른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 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뚝 부분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파손된 생활정보지 배포대 견적서 첨부, 상해 치료기간 불상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 당시 상황 및 상처사진, 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