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3고정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6:50경 삼척시 B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C(50세, 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한잔 타 달라고 했다.
이때 피해자가 "내가 왜 커피를 타줘"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정신병자지, 정신병원에 갔다 왔지 "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전치 3주간의 좌측 제6,7번 늑골 골절,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